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계엄 실행에 관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파면된 첫 고위 공직자이자,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첫 경찰청장으로 기록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 300명이 국회 출입문을 중심으로 배치돼 출입이 전면 통제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 역시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계엄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위법한 해산이나 체포 명령에 관여했다는 국회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파면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각각 기각됐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