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납치된 어린이들이 북한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지역 인권 단체 소속 변호사는 미국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소 두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러시아 점령지에서 압송돼 북한 수용시설로 보내졌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3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지역 인권센터’의 카테리나 라셰프스카 변호사는 12세 미샤와 16세 리자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납치된 뒤 약 9,000km 떨어진 북한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북한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2014년 대대적인 리모델링 이후 재개장된 곳이다.

라셰프스카 변호사는 이들 아동이 북한에서 반일·반미 교육을 받았으며, 1968년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사건에 참여했던 병사들과의 접촉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들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파괴하라”는 내용의 정치·군사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쟁 속의 아이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최소 1만 9,546명의 아동이 러시아 점령지에서 납치돼 러시아 또는 러시아 통제 지역으로 강제 이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 명의 아동은 러시아 가정에 강제로 입양됐으며, 다른 아동들은 군사화 및 재교육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셰프스카 측은 “지역 인권센터는 아동을 군사화하고 러시아화하는 재교육 수용소 165곳을 기록했다”며 이 시설들이 러시아 점령 지역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 벨라루스, 북한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실제 납치된 아동 수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미트로 루비네츠 옴부즈맨은 최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대통령 아동권리위원 다리아 헤라심추크는 20만~3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점령 지역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아동은 약 160만 명으로 추산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르보바벨로바 아동권리위원에게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까지 귀환한 아동은 1,85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는 3일 결의안을 채택해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이송한 우크라이나 아동 전원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강제 이송, 가족과의 분리, 신분 변경 및 입양 등 관행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91개국, 반대 12개국, 기권 57개국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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