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일본처럼 해산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중대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위반 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특정 종교재단이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교분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종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법·제도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 쿠데타나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는 살아 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언급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위정보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며 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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