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중대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위반 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특정 종교재단이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교분리 위반 시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필요할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여권 내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