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필요할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여권 내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매우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단순 일탈을 넘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서 특정 종교재단이 정치 개입 문제로 해산 명령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종교 갈등이 증폭돼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정 질서와 국민 통합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검토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별도 계획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며 "아직까지 관련 검토가 이뤄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쿠데타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 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며 “상속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존중정부혁신TF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자발적 신고에는 감면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하거나 신고할 경우 가혹할 필요는 없다”며 징계 감면 기준 마련을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허위 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적·체계적으로 생산되는 가짜 뉴스가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며 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종합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일본의 종교재단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무너질 경우 헌정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서 재단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만큼 우리도 어떤 제도적 수단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조항을 거듭 강조하며 “정교분리 위반은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교분리 위반과 가짜 뉴스, 국가폭력 문제는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질서를 지키는 문제”라고 말하며, 각 부처가 협력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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