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종교재단 해산 명령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중대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위반 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특정 종교재단이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