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지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직접 심문과 증거조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모두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수사의 필요성과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혐의 특검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에 대한 방해 우려가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당시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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