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윤관석 의원의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윤관석 의원의 모습. ⓒ뉴시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강 전 감사에게는 추가로 3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윤 의원의 경우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에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사업가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캠프 자금을 합한 6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는 제안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내에서의 금품 지급 관행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준수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관행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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