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인권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민 2명의 생사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27개 북한인권단체는 전날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과 북한 정부가 탈북민 2인의 생사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전향 의사를 밝힌 탈북민의 한국 국적 부여를 법령에 규정하고 탈북민 조사와 구금 권한을 국가정보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할 것, 그리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법규 마련 등을 촉구해줄 것도 요청했다.

단체들은 "전향 의사를 밝힌 탈북민의 한국 국적 부여를 법령에 규정하고 탈북민 조사와 구금의 1차적 권한을 국가정보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최소한 적법 절차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조사, 구금 절차를 관장하는 명확한 법규를 한국 정부가 갖추도록 촉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추방 혹은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및 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이들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북한 당국이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들은 "우리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삶과 안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선 안 되기 때문에 살몬 특별보고관, 혹은 다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해당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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