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 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손실을 입은 대상자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입장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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