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안 동성애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해 12월 31일로 공포된 기감(감독회장 전용재)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가운데, '동성애'를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과 같은 '범과'(범죄)로 치리할 것임을 공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에 따르면, 제3조(범과의 종류)에서 일반범과의 종류에 8항으로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개정)가 포함됐다.

더불어 13항에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을 했을 때"(개정) 역시 포함됐다. 이에 따라 8항과 13항을 어길 시 교역자는 정직이나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한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교단 내·외 관계자들은 이번 장정개정안 공포에 반발하고 나섰으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할 것을 잘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탈동성애 사역을 추구하고 있는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에 의해 그동안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감리교단이 큰 결단을 내렸고 감사할 일"이라 말하고, "기장 측과 성공회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일부 장로교단에서도 교단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 지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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