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복귀 첫날 일부 시민들이'서울시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추진한다는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일부 시민들이 '교육감 사퇴'를 외쳤다.

서울교육청과 경찰 등은 이날 곽 교육감이 오전 9시께 9층 집무실로 올라간 지 10여분 후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교육청 정문에서 시민 5명이 소리쳤고 이어 9층 집무실로 따라 올라와 면담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신들은 자식 안 키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싶나" "사퇴하라"고 외치며 교육청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막자 계단으로 올라와 집무실 문을 10여분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교육청 직원들은 이들을 9층에서 끌어내고 엘리베이터도 수동 조작하는 등 9층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등 10여 개 보수 시민단체들은 오전 7시30분께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곽 교육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종이를 매달기도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의 결과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라면서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하게 사퇴하고 학생인권조례 강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출근해 오전 9시30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 실ㆍ국장 등과 환담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최종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곽노현교육감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