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뉴시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길림지사 직원 A씨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국가단체와 회합했다”며 “이후에도 공작원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메일을 받고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불법 게임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해킹 프로그램이 실제로 제작·배포되기에 이르지 않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B씨 등이 PC방 가맹업체 서버에 해킹 프로그램을 침투시키기로 계획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해지자, 북한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과 B씨 등을 연결해주고 2019년 6월께 리호남을 직접 만나거나 접선에 필요한 차량 등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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