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3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사전 공지됐으며, 정식 게재는 4일 진행된다. 관세 인하는 1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 사항이며,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0월 31일 국빈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며 이번 조치를 ‘무역·안보 프레임워크 협정’ 이행과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조정의 핵심은 한국산 승용차·경트럭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총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고,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적용분부터 소급된다.
이 외에도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총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민간 항공기 부품(무인기 제외)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11월 14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일본·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동일하게 15%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 ‘전략적 투자 법안’ 추진을 배경으로 들며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협정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양국이 서명한 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APEC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을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한국산 관세 인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이 포함된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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