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를 통일로 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제도적 평화공존을 정착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에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포함돼 있다”며 “평화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국정과제에는 이미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나 반국가 단체 간에 기본협정을 체결할 수 있겠느냐”며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전제 아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방안이 담겼다. 당시 동서독 기본조약은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통일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 내 남북 자주성을 강조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한다”며 “모두가 동맹파이면서 동시에 자주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어떤 진보정부도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 구상과 맞닿아 있지만, 일각에서는 ‘두 국가론’이 통일 지향의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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