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소로, 내란과 관련된 일련의 혐의가 누적되며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40분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함으로써 나머지 위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견제 장치를 윤 전 대통령이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해제 이후에도 마치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계엄과 관련한 허위 공보를 지시했으며, 비화폰(보안 통신장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시도도 혐의에 포함됐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구속 기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박 검사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조사를 포함한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태도 역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며, 이는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월에는 파면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기소로, 그에 대한 혐의는 점점 누적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기소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공소 제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책임 범위와 헌법 위반 여부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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