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25일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가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산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빠른 판결을 위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려진다. 본래 공직선거법 재판은 3.3.6으로 끝나야 한다. 즉 1심에서 3개월, 2심에서 3개월, 그리고 불복하여 3심까지 갈 경우에도 6개월 내 끝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근자에 사법부는 큰 권력에 연관된 사람이나 일부 법관들과 이념과 사상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도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 4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혹은 임기를 80% 이상을 채운 가운데 결론을 내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것이 ‘사법부 정치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권력무죄’로 불의(不義)가 판치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법으로 죄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다가 죄가 명백해도 유명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라고 ‘법정 구속’을 않고 봐주는 경우들도 여럿 있었다”며 “그래서는 만민에게 평등한 ‘법치주의’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그야말로 일부 특정 정치인들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유력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즉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는 사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 판결하는 형태) 연속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었으나,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것이어서 중요한 쟁점을 대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시점에 따라 6월 3일 치르게 될 대선에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에 ‘파기 환송’이나,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 자판’을 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 전 대표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 말고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과거에도 전과 4범이란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사법부 최고의 권위와 최종 판결을 가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정의를 세워주기 바란다”며 “이 나라는 이미 법치주의가 무너져, 불법, 탈법, 편법, 법꾸라지들에 의하여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사법부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공정한 판결을 내렸었다면, 오늘날의 이런 혼란스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과 법의 정의와 법의 양심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됨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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