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코로나19 봉쇄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0만 달러(약 17억)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갈보리 채플 샌호세(Calvary Chapel San Jose)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아 1백22만8천7백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지난 4월 15일 항소 법원이 교회에 불리한 이전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갈보리 채플은 벌금에 대한 법적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갈보리 채플을 변호하는 타일러 로 LLP의 로버트 타일러 변호사는 최근 CP에 “교회가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일러 변호사는 “서면 판결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모두 잘못되었다”라며 “우리는 패널 재심리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타일러 변호사에 따르면, “벌금은 표면적으로 무효인 위반 통지에 따른 것”이며, 항소법원은 4월 15일 판결에서 이를 무시했다.
그는 “상급 법원에 제출할 매우 큰 소송 쟁점이 있다”라며 “위반 통지서에는 교회가 신도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에 발부된 (임시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위헌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항소 법원은 이미 해당 명령이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갈보리 채플은 예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가 지방 당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을 제출하도록 하는 카운티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아 막대한 벌금을 물었다.
갈보리 채플은 카운티 공중 보건 당국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위헌이며 벌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갈보리 채플은 벌금에 맞서 싸우는 동안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대해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만장일치 판결로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2023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한 주 소송이 아직 심리 중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적절하게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2024년 2월, 법원은 갈보리 채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이 교회가 1백22만8천7백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교회 관계자들이 원래 교회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벌금보다 감액된 금액이다.
지난 4월 15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제6항소지구는 갈보리 채플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2024년 2월 법원 명령을 지지했다.
판결문은 “중요한 점은 갈보리 채플이 실내 교회 예배와 기타 실내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공중 보건 명령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갈보리 채플은 일부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학교에서 심각한 발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카운티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공중 보건 명령을 발령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명백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갈보리 채플의 책임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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