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인기총 조찬기도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신년감사예배 및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인천광역시 조찬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인기총)는 오는 16일, 인천 부평대로 일대에서 약 100만 명 규모가 집결하는 ‘교회 수호 및 신앙 자유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인기총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으로, 해당 안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주무 관청의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계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종교 단체의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익 저해’라는 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종교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등 공권력 남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기총은 “반사회적 종교 집단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작 가스라이팅이나 가정 파괴 같은 실질적 범죄 행위에 대한 대책은 빠진 채 일반 종교 단체에 대한 통제권만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항도 핵심 쟁점입니다. 기독교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경적 근거에 기반한 신앙적 표현이나 설교가 자칫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기총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낼 권리를 포함한다”며 “차별 금지라는 명목하에 다수 신앙인의 입을 막는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년 퀴어 축제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인천 교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인기총은 이번 행사가 특정 정치 진영의 논리가 아닌, ‘신앙의 본질과 헌법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16일 당일 부평대로 일대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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