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먼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을 맡은 판사는 1년 4개월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2심은 4개월 만에 재판 결과를 가져왔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때 판결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었다. 법원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국가가 세웠는데 정치 도구화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대법원이 1달여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2심에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라며 “그 당사자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입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결코 썩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에 사실상 유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는 것인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도 자존심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을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여도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절망감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는 친목회 회장이나 동네 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혼돈과 혼잡과 혼미 속에서 대선에서의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에게 공범(共犯)의식을 심어주는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본인에게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발동이 되든지, 공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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