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교연이 14일 평등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한반교연이 14일 평등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한반교연 제공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한반교연)이 14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한반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이 법의 해악과 이 법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임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유·초·중·고·대학교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동성애자 교사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남·여 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 간 또는 다자 간 성관계도 교육해야만 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성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면 그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며, 동성끼리 또는 세 명 이상이 결혼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자신을 여성이라 믿으면 남성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며 “(또한) 차별금지법은 학문과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재갈을 물려서, 사회체제의 근간을 허물어서 무력투쟁이 아닌 단지 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민주의의를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기독교회는 이러한 인간 이해를 천부인권으로 뒷받침한다. 기독교회는 인권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법으로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해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과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비판할 수조차 없는 절대 권력을 법으로 부여함으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절대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법적으로 박탈하는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교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요, 동성애 반대자들에게 가해지는 무서운 징벌적 처벌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의 자유만 있고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법이니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나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고 해서 조사를 받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탄압임을 선언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결국, 기독교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종교 차별금지’로 인해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는 사이비 이단종교를 비판하거나 알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진리수호를 위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한반교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교육, 고용,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행정 영역 등 사회 전반에서 지금까지 상식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고 사는 시민들을 갑자기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찍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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