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교연 외 단체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 규탄하는 기자회견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는 성별정정 반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이하 한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등 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 한반교연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동환 출교, 성경 수호하고 교리와장정 준수한 판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목사, 서기 장헌원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5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감리교 총회 재판국의 이동환 출교 판결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이 단체는 이날 ‘천주교의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했..
  • 한반교연 2024 신년하례회
    한반교연 “이동환 출교 판결 환영”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목사, 서기 장헌원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지난 9일 ‘이동환 출교 판결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2023년 12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씨에 대한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은 교회의 기초인 성경을 수호하고 교리와 장정을 준수한 적법한 판결이었기에 한반교연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
  • 한반교연이 14일 평등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차별금지법, 반대·비판의 자유 인정 않는 전체주의 법”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한반교연)이 14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한반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이 법의 해악과 이 법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임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
  • 한반교연 등 EBS 주디스버틀러 철회하라
    “EBS, ‘퀴어 이론’ 주창한 주디스 버틀러 강연 취소하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박만수 목사, 동대위)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목사, 한반교연)이 14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EBS 방송사 사옥 앞에서 ‘근친상간, 동성애 지지자 주디스 버틀러 강연 취소하라, EBS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 한교연 등 KBS 허위 편파 방송 강력 규탄
    “비혼출산 미화 안돼…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생각 심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S IBC 본관 앞에서 KBS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KBS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성도덕을 문란케 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비혼출산을 옹호하는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남인순 의원 규탄
    “건가법 개정안, 동성 커플도 가족 형태로 포함할 가능성 내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이 성명에서 “남인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 한반교연 교회폐쇄법 헌법재판소
    “종교 자유 무시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 삭제하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폐쇄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지난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