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교연 외 단체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 규탄하는 기자회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이하 한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등 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반교연 제공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이하 한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등 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경악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남성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생식력을 유지한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 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다수 여성의 인격권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남성의 성기를 가진 성전환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도 있고,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 사이에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사례도 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운동 선수로 경기에 참가해서 다른 여성 선수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은 남성들에게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며,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확인서 폐지 검토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가 단체를 대표해 발언을 했다. 악대본은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결정 기관이며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은 물론이고 인륜과 양심에 비추어 티끌만큼의 손색도 없는 결정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법원행정처가 모든 법률에 어긋나며 양심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방침을 발표해서 온 국민의 걱정하고 원성이 자자한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망국적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가 성전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자 몸을 가진 채 법적 여성이 되어, 여성 전용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가짜 여자들 때문에 다수의 진짜 여성이 당할 수치와 인격 침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일부 해외 국가 가운데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해주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는 해외로부터 나쁜 질병이나 악한 풍습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 막는 것이 의무”라며 “그런 노력에서 발생하는 통제와 불편도 지금껏 국민이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세균과 바이러스보다 훨씬 폐해가 큰 악한 제도를 고의로 도입하겠다니 그게 법관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성전환수술 증명서도 없이 성별 정정을 해 주는 방침은 모든 여성을 공포의 나라에 살게 만드는 악행”이라며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모든 남성에게는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이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것은 전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임을 반드시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법원행정처가 할 일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인 수술 확인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사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만일 폐지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71개 교단과 대한민국 17개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끝으로 “성전환수술 증명서 없는 성별 정정 판결 결사 반대한다”며 “대법원은 성전환수술 증명서를 필수사항으로 전환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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