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르헨티나 법원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 호르몬 치료 및 수술을 금지한 행정부의 긴급 법령 효력을 정지시키며 이에 아르헨티나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 연맹(ACIERA)은 아동 건강권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8월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아르헨티나 항소법원은 아르헨티나 성소수자 연맹(FALGBT+)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공포한 긴급 법령 62/2025호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앞서 밀레이 정부는 지난 2월 해당 법령을 통해 기존 성정체성법 제11조를 개정, 성인만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비가역적인 의료적 개입의 위험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부가 의회를 통과한 기존 법률을 우회해 긴급 법령을 발동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개별 사례별로 평가하던 기존 시스템을 일괄 금지로 바꾼 점도 가처분 인용의 근거가 됐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긴급 법령의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연맹은 즉각 공식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연맹 측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정부와 사회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호르몬 치료 의학적 위험성 및 법 개정 촉구
연맹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 진행 중인 미성년자에게 투여되는 호르몬 치료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료 전문가와 과학계의 목소리를 인용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르헨티나의 아동 및 청소년 권리 보호법을 근거로, 영구적이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개입으로부터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아르헨티나 의회가 직접 나서 성정체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외과적, 화학적 성전환 시술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해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연맹, 유럽 국가들의 규제 강화 흐름 제시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연맹은 최근 미성년자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치료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책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핀란드와 스웨덴 보건 당국은 최근 임상 지침을 전면 개정해 미성년자 호르몬 치료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심리 사회적 지원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영국 역시 최근 독립적 의료 검토 보고서인 '캐스 리뷰' 발표 이후, 국민보건서비스(NHS) 차원에서 미성년자 사춘기 차단제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의료 정책을 선회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해당 긴급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성년자의 호르몬 치료 접근을 일부 허용하던 기존 성정체성법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연맹은 향후 수립될 아르헨티나의 모든 공공 정책이 아동의 건강과 온전한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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