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교연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반교연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목사, 서기 장헌원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5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감리교 총회 재판국의 이동환 출교 판결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이 단체는 이날 ‘천주교의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감리교 총회 재판국의 이동환 출교 판결을 환영한다. 2024년 3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식을 한 이동환 씨에 대하여 출교 판결을 확정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인 성경을 수호하고 교리와장정을 준수한 적법한 판결이었기에 한반교연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이동환 씨가 성소수자들에게 회개 없는 축복을 행한 것은 반성경적 범죄행위이므로, 이동환과 이동환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박온순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축제 축복식을 집례하는 등 동성애 찬동 혐의로 기감에서 출교된 이동환 형제가 만일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거룩을 좇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일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결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이었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는 죄이다. 마약도 죄이다.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개할 때 이 같은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말씀은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게 하는 날선 검으로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라며 “동성애자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남녀 결합을 통한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진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한반교연은 또한 “천주교는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을 당장 중지하라. 2023년 12월 18일 교황청은 소위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명분하에, 동성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한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법원이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현행법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하고 월권적인 판단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남성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생식력을 유지한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 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다수 여성의 인격권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이 단체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광희 목사(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성별정정 재판에서 성전환수술 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런 망국적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가 성전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자 몸을 가진 채 법적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남자 때문에 다수 여성이 당할 수치와 인격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성별정정 재판에서 성전환수술 증명서가 필수사항이었던 것을 4년 전에 참고 사항으로 슬쩍 바꾸어 놓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겠다니,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사악한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모든 남성에게는 여성 가족, 즉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이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방침은 전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라고 했다.

그는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해야 하는 일은 성별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인 수술 확인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만일 폐지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 등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행정처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예장 대신 소속 허장 목사는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동거인에게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부여를 인정한 판결을 규탄했다. 그는 “해당 판례의 1심 법원 판결은 동성동거인 소송인의 경우 헌법상 양성 간에 이뤄진 혼인이 아니고, 민법상 혼인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적법한 혼인이 아닌 동시에,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동성동거인은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견지하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2심 고등법원 판결은 법치주의의 판결이 아닌 동성애 단체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 사건은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악용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파괴적인 사건이며, 대한민국 가족질서와 사회 질서에 일대 심각한 파괴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관계와 생식과 출산능력의 문제, 부모와 자녀, 혈통과 인척 등 사랑의 씨날줄 관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생명의 질서”라며 “중앙선을 지워버린다면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 생명의 파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동거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면 청소년층의 동성애 확산 및 에이즈질병의 창궐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동성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예장 합신 소속 이선우 목사는 “가톨릭의 동성커플 축복 허용은 동성애의 죄성을 흐리고 동성애자로 하여금 죄악의 가책을 제거하며 회개하지 않도록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성커플 축복을 지지하는 가톨릭 사제들의 주장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망령된 축복이자 저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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