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가운데 409명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도 약 78%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 이용 현황을 공개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임신과 출산에 위기를 겪는 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된다. 아동은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년간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1만8088건 상담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을 대상으로 모두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이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보호출산 신청자 가운데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추가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을 찾았다가 당일 출산한 한 임산부도 상담을 통해 직접 양육을 결정했다. 이 임산부는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지만, 지역상담기관이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지원하면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다. 이후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다.
1308·카카오톡 통해 24시간 상담 제공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24시간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기관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임산부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보호출산은 상담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제도는 보호출산에 앞서 숙려기간을 두고, 임산부가 양육이나 입양 등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 후 유기 아동 88명에서 19명으로 감소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되는 아동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줄었다. 2년 사이 약 78% 감소한 규모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보호출산 절차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은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고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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