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낙태 관련 법적 규율체계 조속 마련을
정부, 낙태 약물 제도적 도입 추진 중단해야
국가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생명 지키는 것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생명보호의 법체계를 외면한 ‘단계적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법제처는 2026년 8월 19일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수입품목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았다”며 “이어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내용으로 허가가 신청되어 있으며, 정부는 해당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교총은 “이에 한국교회는 모든 생명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이며, 생명의 시작과 종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힌다”며 “따라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제도적 절차와 의료적 편의, 개인의 선택이나 의약품 허가,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태아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며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또한 태중의 생명을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을 인간의 선택 영역으로 돌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한교총은 “낙태 약물은 단순히 복용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의약품이 아니다. 미국 FDA는 미페프리스톤 사용에 따른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위해성평가·완화전략(REMS)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방자가 응급진료와 필요한 수술적 처치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단순한 선택과 편의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낙태 약물의 편의와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에 앞서, 임신한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국회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원칙으로 낙태 관련 법적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며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를 비롯하여 상담과 숙려, 미성년자와 취약여성 보호, 의료적 안전관리와 응급대응, 약물의 처방·복용·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 약물의 제도적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행정적 판단이 태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생명윤리적·헌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낙태 약물의 문제를 단순한 의약품 허가와 의료 접근성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되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낙태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라”며 “위기임산부와 미혼모,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그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낙태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와 지원체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태아는 물건이 아니며, 임신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낙태는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며 “태아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며,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존재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특히 가장 약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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