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63일, 즉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품목허가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태여연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국회의 충분한 입법과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양규 태여연 운영위원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임신 9주라는 기준과 약물 사용·관리체계를 사실상 행정조치로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실제로 수입품목 허가를 내릴 경우, 법률대리인들과 최종 검토를 거쳐 허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의 고시나 행정지침 등이 발표될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헌법소원 등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 등에 관한 고발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정부 발표 이후 구성된 법조팀과 함께 처분의 근거, 절차, 안전관리체계 및 기본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봉화 태여연 운영위원장은 국민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허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의료윤리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가 함께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찬반 양측과 의료계·법조계·생명윤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가치”라며 “국민적 합의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시와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약물 사용에 따른 과다출혈, 불완전 유산, 감염 및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역 여성의 안전,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 응급수술 연계, 사후관리, 부작용 보고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여연은 이날 △수입품목 허가가 이뤄질 경우 허가처분 취소소송 추진 △약물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추진 △보건복지부 고시·지침 등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검토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 등 헌법적 구제절차 추진 △관계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가능성 검토 △의료·법률·여성·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민서명운동과 국회 앞 피켓시위 및 기자회견 지속 등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태여연은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품목허가를 서두르기에 앞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는 후속 입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의료지원체계를 먼저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태여연은 “정부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참여 단체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모든 합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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