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총회 셋째날 오전 회무에서 규칙부는 해당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교단 법의 위계질서도 위배한다며 개정안 폐기를 요청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규정은 15명의 선거관리위원들 중 5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전 총회장과 총회 주요 임원들이 그간 당연직 위원이 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도적 안정성은 있지만,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며 당연직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규칙부는 우선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했다. 총회 규칙은 관련 기관 등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 총회 개회 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규칙부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이 이 시한을 넘겨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규칙부는 “법적 완결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과 절차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이 법의 위계질서를 위배하는 월권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칙부에 따르면 총회 규칙은 하위법이 상위법에 종속되며, 서로 상출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한다고 명시한다.
규칙부는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을 정당화 하거나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법리적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법적 미비와 상충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본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교단의 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총대들은 이 같은 규칙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안 폐기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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