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제111회 총회
예장 합동 정영교 총회장. ©노형구 기자
예장 합동 정영교 총회장이 ‘여성 강도사’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통해 최종 부결된 것과 관련, “여성 교역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회장은 16일 제111회 총회 셋째날 오전 회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중하게 총신대원 여성 동문회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교역자들을 향해 “총회장 마음 같지 않고 또 헌법도 있고 총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다”고 했다.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총회장으로서 여성 교역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또 시간이 점차 지나다보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며 “믿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총회장으로서 정중히 인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예장 합동 측은 지난 2024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2025년 제110회 총회에서 관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노회 수의를 거치면서 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 표를 받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예장 합동 측에 ‘여성 안수’를 계속 요구해왔던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여안추)은 이번 총회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헌법 개정안 최종 부결을 예상하며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몇 년에 걸쳐 여성 교인 및 여성 사역자를 더 깊은 좌절과 실망 속에 몰아넣고, 결국 없던 일처럼 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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