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교회 고등부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10대 미성년 제자를 10개월간 무려 수십 회에 걸쳐 성적으로 유린한 3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하며 한국교회의 영적 권위 남용에 다시 한번 준엄한 경종을 울렸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 제자 B양을 수십 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했다. 부모의 보살핌이 부재하고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탈이 어려운 B양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을 파고들어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적 지도자로서 부여받은 신뢰를 악용한, 죄질이 심각한 범죄로 평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며 A씨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양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 내에서 영적 권위와 신뢰가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으며 그 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이다. 교회는 세속 사회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는 공동체이다. 교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10대 미성년 제자의 순수함을 짓밟은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심각한 죄악이다. 특히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마저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모습은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영적, 심리적 상처가 남았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교회가 '거룩함'의 의미를 다시 성찰하고 내부 자정을 이뤄낼 책무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한국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도들, 특히 어린 영혼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 교육 강화,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교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뼈아픈 자기 성찰과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