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꼼수 수령’을 막기 위해 외국인 수급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기초연금 수급에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정상화 TF와 추진단은 복지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단장을 맡았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와 공정성에 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에는 1차 정상화 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출산크레딧 제한과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 및 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선정됐다.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적용 검토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추납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가 간 사회보장제도와 적용 기준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기초연금의 외국인 수급 자격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국내 실거주 기간 부과 논의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연금 추납과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이번에 제시된 과제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 가운데 내부 지침 변경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곧바로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상식과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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