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11회 총회
총회 전경.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장 권위영 목사) 제111회 총회 개막 첫날 저녁 회무에서 공천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안을 둘러싸고 총대들 간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무에서는 재판국원 교체 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발언권을 얻은 한 총대는 제110회 총회 당시 표결(899 대 265)로 의결된 ‘재판국 1·2년조 전원 교체안’이 총회 폐회 후 헌법위원회의 무효 해석으로 뒤집힌 점을 언급하며 “총회 규칙상 총회의 결의가 최우선되며 권징 규정에도 위원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헌법위가 총회 의결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재판으로 재산 가압류라는 사태까지 부른 재판국 1년조를 즉시 재공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체계 적용 순서를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른 총대는 “헌법시행규정상 법 적용 순서는 헌법과 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순”이라며 “총회 결의만으로 상위 규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맞섰다.

사안에 대해 공천위원회 측은 교단 권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재석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규 공천자를 제외한 5명 이내에서 임원회가 재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1,246명 중 찬성 1,074표(반대 148표)로 임원회가 재판국원 5명을 재공천하는 안이 최종 가결됐다.

한편 공천위원회는 이번 인선에서 특정 인사 독점 방지, 노회별 총대 인원의 단일 부서 집중 제한, 노회별 총대 규모에 따른 균등 배정 원칙 등을 적용했다고 보고했다. 공천위 보고는 이의가 제기된 사안을 수정한 후 임시 보고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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