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1회 정기총회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서울강서노회를 제외한 전국 68개 노회 총대들과 총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총회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다.
첫날 개회예배 설교에 나선 제110회 부총회장 권위영 목사는 “복음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거머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예장통합 교단이 살아갈 숨결이자 호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목사는 저출생 위기 속 다음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평생 교회를 지켜온 어르신 세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미래 리더인 목사 후보생 지원과 다죽어가는 구역장·소그룹 활동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도’ 그리고 ‘에큐메니컬적 화해’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교회의 하나 됨은 행정적 아이디어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교회의 본질”이라며 “세속적 이념과 진영 논리, 교권의 야욕으로 총회와 교회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거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견해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묶인 공동체라면 옆 지체의 아픔에 가슴이 떨리는 것이 정상”이라며 “내년 평양 대부흥 운동 120주년을 앞두고 철저한 회개와 부흥의 열정이 재점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권 목사는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일에는 자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개혁주의 격언을 덧붙이며, “비난과 격려의 소리 모두를 경청하는 리더십으로 섬기겠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 희생과 사랑으로 교단의 스펙트럼을 안고 완벽한 하나 됨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장통합 제111회 총회에선 현장 목회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교단 법적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이번 총회에 상정된 대표적인 헌의안으로는 △은퇴목사 처우 개선 △이북노회 별도 권역 분리 △목회자 정년 △노회 폐회 중 부목사 청빙 △항존직 시무 연한 조정 등이 꼽힌다.
특히 정기노회가 폐회한 이후 부목사 청빙 등 시급한 청원 사안을 다룰 수 없었던 기존 교단 규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부가 나선다. 정치부는 현행 헌법상 노회 폐회 중 청빙 절차 대상에 ‘부목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헌의안을 제출해 개교회의 원활한 목회 사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존직의 시무 연한 규정을 한층 정밀하게 가다듬는 헌의안도 상정된다. 현행 헌법이 항존직 시무 연한을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발생했던 생년월일별 은퇴 시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이를 ‘70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다뤄진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만 나이 기준 적용의 법적 통일성이 확보됨은 물론, 특정 시점에 항존직이 일시적으로 동시 은퇴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지교회의 사역 공백 현상 역시 유의미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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