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채택 5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행사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아동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유엔 기준 제시 이후 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1년 3월 ‘일반논평 제25호’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논평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오히려 아동의 삶과 발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초록우산은 현재 국내 디지털 환경이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아동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 개인정보 보호 문제, 유해 콘텐츠 노출,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록우산은 이러한 상황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초록우산,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캠페인 지속
초록우산은 그동안 디지털 환경 속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방’, ‘디지털 불법콘텐츠 지금 끝내야 할 때’ 등 여러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아동을 보호하는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채택 5주년을 계기로 진행되는 국제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초록우산은 약 4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서한에 참여하며 디지털 환경 속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도 동참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아동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록우산은 공동서한 내용을 발표하며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초록우산은 아동이 이용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공간에 보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정책과 기술 설계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령 확인 체계 마련, 아동권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아동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설계를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해야 하며,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설계와 운영 방식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이용약관과 권리구제 절차 마련,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감독 및 집행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에 법안 처리 촉구…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초록우산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대상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 표시 위반 정보와 불법 촬영물 삭제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차단 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이러한 법안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도 아동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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