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9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참고인들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을 구속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인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됐을 경우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조사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기각으로 인해 수사확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 또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두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기간 국가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원전 관련 문건 530건 등을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월성 1호기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공무원을 질책 후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된 점을 보고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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