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ㅔ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내용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알 수 없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봤는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 내용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과오를 지적받은 사건도 있고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란 믿음을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이 검사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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