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천명하고,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폐해에 대해 우려했다.

최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천주교)는 성명을 통해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떼고,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바를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천주교는 먼저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항)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4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을, 5항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전적 결함 등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인간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본질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불완전한 자신의 인식과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더불어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이 일으킬 수 있는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법안의 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파괴, 인공 출산의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라 못박았다.

나아가 천주교는 "국가가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헌법 제10조를 실현하는 길일진데, 교육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법안 제32조(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가 말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것이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그리고 제3조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 주장했다.

천주교는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서 우려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사랑의 기쁨」, 56항 참조)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주교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반대 #동성애 #동성혼 #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