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전쟁 포로 교환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혀온 북한군 포로 2명이 이번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신변 안전과 향후 처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이 관여한 3자 협의를 통해 총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은 교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지시간 5일 진행된 미·러·우 3자 협의를 통해 양측 포로 각 157명씩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개된 북한군 포로 이모 씨와 백모 씨는 이번 포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 일반 포로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과 지위가 국제법상 완전히 보장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종전 국면에서의 강제 송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종전 국면에서 제기되는 강제 송환 우려… 국제법 원칙 강조
유 의원은 종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경우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규정된 ‘적대행위 종료 시 포로의 석방과 송환’ 조항에 따라, 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생명에 대한 위협과 다름없다”고 밝히며, 국제사회가 포로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자발적 송환 원칙을 언급하며, 전쟁 포로의 귀환 문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단호한 외교적 대응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
정부 역시 강제 송환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6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본인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을 수용할 것”이라며 “자유 의사에 반해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북한군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해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인도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쿠르스크 전투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한국행 의사 공개
이들 북한군 포로는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이 포로들의 신원과 심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이모 씨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향이 확실하다”며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간절하다”고 말했고, 백모 씨 역시 “북한에서는 포로가 되는 것 자체가 죄로 여겨진다”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제외되면서, 이들의 향후 처우를 둘러싼 국제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인도적 원칙과 국제법 준수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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