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KBS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남김에 따라 15일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재송부 기일을 2∼3일 정도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틀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빠르면 주말인 17일 강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정하고 야당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재송부 기일을 5일로 지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더는 설득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기일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무방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강하게 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임명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사실상 강행할 방침이어서 청와대와 야당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이 반대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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