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그동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알리고 협력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하 운동)에서 기존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을 다시 손봐 더욱 유익한 가이드북 개정판을 만들었다.

운동 측은 "2015년 말, 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이 개정 세법 안에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 내용은 기타 소득 내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들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하게 하겠다는 것"이라 전했다. 다만 이 법은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18년에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운동 측은 "(개정판 가이드북이) 전보다 크기도 커졌고 내용도 많아졌다"고 밝히고, "이 가이드북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지 않고 동참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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