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도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의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3개월 유예를 검토했으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조정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개월 이내,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어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고려해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주택 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통상 임대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유예 한도는 2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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