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여성 강도권 및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성 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합동 측은 앞서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는 관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각 노회 수의 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이에 한쪽에서는 교단 헌법과 신학 전통을 이유로 교단의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 강도권 허용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 “여성 강도권 허용 개정안, 노회 수의서 부결돼야”
헌법수호목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서울 예장 합동 총회회관에서 ‘교단의 헌법 수호를 위한 전국 목사모임’을 열고, 이른바 ‘여성 강도권 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해당 개정안이 “성경과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 교단 헌법과 기존 총회 결의, 교단 신학자들의 선행연구 결과에 전적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강도권이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직분적 권한으로, 본질적으로 목사의 직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단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경 본문과 교단의 신학 전통을 근거로 “여성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는 명백히 금지된다”고 주장하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58문과 제24·83·102회 총회 결의, 그리고 1990년대 교단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교단 내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향후 신학적 갈등과 교단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개정안을 “여성 목사 안수의 문을 여는 기만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노회 수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강도권 부여가 아닌 다른 제도적 방식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성 강도권 허용하면서도 목사는 왜 남성만?”
반면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은 최근 예장 합동 산하 164개 노회에 ‘헌법 개정 Q&A’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안추는 이번 자료 배포가 다가오는 봄 정기노회에서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을 보다 명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안추는 “이번 봄 노회 수의는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이라며, 노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했다. 예장 합동은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제110회 총회에서는 관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각 노회의 수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안추는 여성 강도권 허용 자체는 일정 부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같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안추는 “여성에게 설교와 강도사 직무를 허용하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 여성에게 목사 안수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이 교단 내부 문제를 넘어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과 여성 사역자 유출 등 교단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며, 성별을 이유로 사역의 길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과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안추는 이번 Q&A가 특정 결론을 강요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노회가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예장 합동총회를 둘러싼 여성 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 논의는 봄 정기노회 수의 결과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시대적 과제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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