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현재 만 70세인 정년을 연장하자는 헌의는 최근 수년 간 총회에 상정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도 관련 헌의가 있었는데, 이를 심의한 정치부는 이날, 현행 만 70세인 헌법의 정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교회와 노회의 형편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럴 경우 교단 공직은 불가하다는 안이었다.
이에 이 안을 투표에 부쳤고, 정치부 안 찬성 340명, 반대 540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 밖에 지난해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의 강도권을 전격 허락했던 합동 측은 이번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총회는 정치부 보고를 받은 후 긴급동의안을 비롯해 나머지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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