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가 열리는 서울 충현교회에 총회대의원들이 모여 있다. ©김진영 기자
앞서 선관위는 금전 수령 의혹으로 고발된 고 목사에 대해 선관위원 투표를 거쳐 후보 탈락을 결정했다. 당시 고 목사는 “두 번의 경찰 조사 결과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선교 활동비로 인정된다는 해당 수사기관의 이유서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목사는 부총회장 후보 탈락 결정에 대해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기각했다.
반면, 상대 후보인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 산본양문교회)의 후보 자격은 인정됐는데, 정 목사가 선관위원장인 오정호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고 목사가 소속한 동광주노회 등 호남지역 노회들을 중심으로 거센 불만이 일었다. 선관위가 편향적으로 결정했다는 여론이 거셌다.
걀등은 천서검사위원회에서도 불거졌다. 정영교 목사가 속한 남경기노회 내 조직교회의 수가 천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천서 여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됐다. 여기에 선관위원장 오정호 목사 등에 대한 천서 문제도 논란이 됐다.
전반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둘러싸고 고광석 목사 측과 정영교 목사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자 총회 장소를 제공한 충현교회 측은 ‘단상 점거’ 등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강단 무단 진입 및 점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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