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종 목사 ©영상 캡쳐
합동 측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본래 부임원이 정임원직을 승계받지만, 앞서 선관위는 서 목사의 서기 후보 탈락을 결정했다. 교단 규정에 따라 서기 후보가 되려면 동일 교회 및 노회에서 만 10년 이상 무흠한 위임목사여야 하는데, 과거 전남노회가 서 목사를 시벌한 후 해벌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서 목사는 이날 오후회무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총회에선 서 목사에게 서기 후보 자격을 부여할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 574표, 반대 664표, 무효 5표로 서 목사는 서기 후보 자격을 끝내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서기 후보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총회는 이 결정을 끝으로 저녁회무까지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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