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일보DB

교단 내 여성 강도권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이하 예장합동) 봄노회를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제110회 예장합동 총회에서 통과된 여성 강도권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노회가 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시작됐다.

여성사역자위원회(위원장 조승호 목사)는 지난 1월 23일 대전 판암교회에서 충청·대전권역 설명회를 열고, 노회 소속 목회자와 교역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 개정안의 취지와 수의 절차를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노회별 적용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헌법에 사용되던 ‘목사 후보생’이라는 표현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수정해, 여성 사역자도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 조항에는 ‘만 29세 이상 남자’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여사위는 여성 강도권 허용이 곧 여성 목사 안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 강의를 맡은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강도권은 여성 안수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적 설교 권한이 없는 여성 사역자가 실제로는 공적 설교를 담당하고, 공적 설교자가 될 수 없는 여성 신학생이 신대원에 입학해 온 구조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한 고영기 목사(상암월드교회)는 “교인 감소와 사회적 신뢰 하락, 부교역자 수급난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여성 강도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능력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강도권을 바탕으로 교회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남성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회 수의 절차의 구체적 진행 방식, 개정안 관련 자료 제공 요청, 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여성 사역자에 대한 노회 차원의 행정 관리 방안 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노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쟁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헌법 개정안은 제110회기 동안 모든 노회의 수의를 거쳐, 노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한 노회가 전체 노회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효력을 갖게 된다. 이후 제111회 총회에서 수의 결과를 보고하고, 총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최종 시행된다. 여성사역자위원회는 향후 다른 권역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노회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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