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코틀랜드, 프랑스에서 의사 조력 자살(안락사 포함)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며, 해당 제도가 결국 법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은 최근 보도를 통해 노동당 킴 리드비터 의원이 발의한 웨스트민스터 의회 법안이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에서의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 논의는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논쟁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은 서로가 부당한 방식으로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력 자살 찬성 측은 상원에서의 절차적 지연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생명 보호 단체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조력 자살 찬성 입장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법안인 만큼, 더욱 엄격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소속 플로렌스 에샬로미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왕립학회도, 전문 직능 단체도, 내각 장관 중 누구도 이 법안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검토를 방해 행위로 혼동해서는 안 되며, 상원이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최종 표결에 참여할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SP)들이 의료인의 양심 보호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 채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닐 그레이 스코틀랜드 보건·사회복지 장관은 의회 보건위원회에서 “양심 보호 문제는 이양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입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의 양심 보호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영국 중앙정부가 갖게 된다.
생명 보호 단체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의 최고경영자 고든 맥도널드는 타임스(The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에서 양심 보호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입법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그 대체 조항 역시 고용법을 침해해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표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책임이 있으며, 백지 수표를 넘겨주는 식의 입법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 전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의료적 죽음 지원’을 공공보건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표결했지만,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은 거부했다. 대신 법안에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최선의 고통과 고난 완화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과 “죽음을 초래하기 위한 자발적 개입 없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권리는 보장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맥도널드는 이러한 유럽 내 흐름에 대해 “파리에서 에든버러까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들을 보고 있다”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입법자와 언론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의 현실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하며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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