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어린이 유인 사건에 대응해 범죄자 신상 공개와 처벌 강화, CCTV 확충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 합동 브리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인·약취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재발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올해 10월 기준 187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찰 대응력 강화다. 정부는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유인·약취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병행 적용한다.

정부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 강화 방안으로 법정형 상향 및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장관은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문제”라며 “미수범이라도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안전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육안 관제 중심의 기존 방식 대신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학교 보안관 등 민관 협력 순찰 인력을 확충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홀로 귀가하는 아동이 늘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워킹스쿨버스(안심귀가제)’를 전국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과 모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인다.

정부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어린이 안전 수칙 홍보, 보호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윤 장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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