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통계 기준 시점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신 통계인 9월 자료를 적용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통계를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책임을 물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도권 대부분이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초과하면 지정 가능하다.
논란의 쟁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산정할 때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야당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규제 기준을 벗어났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7~9월 물가상승률은 서울 0.54%, 경기 0.62%로,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등 서울 일부 지역과 성남 수정구(0.88%),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의왕시(0.54%)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은 규제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통계가 10월 초에 이미 조사 완료돼 있었던 점을 들어, 10월 13일 열린 주택정책심의회(주정심)에서 9월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특정 지역에 불이익을 줬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규제를 철회하고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윤덕 장관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통계 기준을 조작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6~8월 통계 활용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며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주정심은 이 규정에 근거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주택가격 통계는 통계법상 공표 전 사전 누설이 금지돼 있어 주정심 개최 시점(10월 13일)에는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토부가 사전에 통계를 확보하더라도 공표 전 활용은 불가능하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됐던 ‘부동산 통계 신뢰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을 행사해 통계를 왜곡했다고 발표했으며, 관련자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사태로 통계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규제지역 확대 여부를 넘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윤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하며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정책을 집행했음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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